1. 민법총칙 - 3.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실제적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
1) 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 및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잘못하였다 하여도 진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경우 법률행위는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
2.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한 해석방법이므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됨
3.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제3자(법원)의 시각에서 확정하여 공백을 보충하는 것
2. 비정상적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2.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
- 회사가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판단하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이를 수락하여 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3)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3. 효과
1) 원칙적으로 유효
2) 예외(무효)
① 당사자간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표시는 무효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에게 있다.
② 제3자
- 비진의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제3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비진의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4. 적용범위
1)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사의 의식적 흠결)
2.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2) 의사(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상대방과의 통정(합의)이 있을 것
3. 효과
1)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
① 이행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 가능
②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2) 제3자
① 허위표시의 무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악의라면 대항 가능(상대적 무효)
② 제3자의 무과실은 요건 아님
③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함
④ 선의의 제3자가 무효 주장 가능
제3자에 해당하는 자 |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① 부동산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가등기를 취득한 자 ② 가장행위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④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
① 허위표시 당사자의 상속인 ② 대리인이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④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⑤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3) 적용범위: 계약 및 해제·취소 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서 하는 의사표시
2. 유형
1) 표시상 착오
2)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가 갖는 의미를 잘못 이해
3) 법률의 착오: 동기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전달기관의 착오
5) 동기의 착오
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해당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해야하고,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요건
1)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입증책임
① 착오 및 중요부분에 관한 입증책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표의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잇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4. 효과
1) 당사자간
① 표의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의 의사표시 취소가 허용된다.
2)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착오로 인한 취소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착오와 해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작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 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경우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빠져허 한 사ㅣ
2.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자의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착오에 빠지도록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고의
② 기망행위가 있을 것: 단순한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위법성이 있을 것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강박자의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해악을 고지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하려는 고의와 이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② 강박행위가 있을 것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무효이다.
③ 위법성이 있을 것
3. 효과
1)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 가능
2)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표의자가 취소 가능
②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취소 가능
3)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4. 사기와 불법행위 책임
1)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둘 중 하나만)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2. 도달의 개념: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3. 도달주의의 효과
1) 도달 후에는 의사표시 철회 불가
2) 도달 전에는 철회 가능
3)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예외(발신주의)
1)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통지
2)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3)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사표시의 효력
1)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상대방이 수령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가 이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