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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공인중개사 기출-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55번

by polissage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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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가 있는 경우 선의·악의 또는 자주·타주점유의 구별없이 비용상황청구권을 갖는다.

 

① 점유자가 악의점유 또는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폭력 또한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해당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③

 

①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없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통상의 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즉,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③ 미등기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나, 시효완성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①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는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민법 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시효완성 후,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시효가 기산된 기간에 관하여 사효완성자가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또한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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