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기초
1)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
2)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특정인이 권리를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
- 이전적 승계: 동일한 권리의 이전(e.g. 양도)
- 특정승계: 매매·교환·증여·사인증여·경락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가 취득
- 포괄승계: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2) 법률행위 일반
01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 채무면제·상계·대리권수여·동의·철회·취소·추인·해제·해지·시효이익의 포기·기한의 이익포기 등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2. 이행의 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구분
1) 의무부담행위
①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매매, 교환, 임대차 등)
-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도 부담행위 가능
② 처분행위: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변경·소멸시키는 법률행위
- 종류
- 물권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소유권이전행위, 제한물권 설정행위)
- 준물권행위: 물권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면책적 채무인수 등)
- 처분권 있는 자만이 처분행위 가능
3. 재산의 증감에 따른 분류
1)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
① 유상행위: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매매, 교환, 임대차)
② 무상행위: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하거나 서로 대가적 의미가 없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증여, 사용대차)
2) 비출연행위
- 일방의 재산 감소만 있고 타방의 재산 증가 없는 경우(소유권의 포기)
- 누구의 재산 감소나 증가가 없는 경우(신분행위, 대리권의 수여 등)
3) 법률행위의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의 권리·의사·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3) 의사와 표시 일치, 의사표시에 하자 없어야 함
2. 특별효력요건
1)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
- 대리행위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
-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아님
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 목적의 확정·가능·적법
1.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 당시 또는 실현시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의 가능: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 가능·불능의 판단기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사회통념에 따른 실현가능성
2) 불능의 종류
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실현 불능.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인이 문제된다.
②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당시 실현 가능하였으니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
-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목적의 적법성: 강행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1)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①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불가
②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나 변경 가능
2)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① 효력규정(강행규정): 위반시 행정상의 제재 발생,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규정
② 단속규정: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법규. 위반시 처벌받으나 사법상 효력은 유효
-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 무허가 숙박행위, 불합격농산물의 판매행위
-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
- 개업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2)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0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5) 동기의 불법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제 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 주장 가능
2)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① 이행 전 채무는 이행할 필요 없음
② 이행 후: 불법원인급여로,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불가
3. 부동산의 이중매매
1)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제 1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시 그 부동산을 제 2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2) 원칙
① 원칙적으로 유효
② 제 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제 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예외: 제 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등기이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반사회적 법률행위)
- 제 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 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 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02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법률행위
2.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
1)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무방하다.
2)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가)가 있을 것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① 불균형 여부의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입증책임
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든 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3. 효과
1) 무효: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
① 매매계약의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피해자가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1) 단독행위에 적용되고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경매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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