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결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
01 무효의 효과
1. 성립시부터 의도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문제 발생
02 무효의 종류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등
2. 유동적 무효: 추후 추인 등으로 유효하게 되는 법적상태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 등
03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 일부유효(예외)가 되는 요건
1) 법률행위의 분할 가능성: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일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할될 수 있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의사: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대비하려는 가정적 의사)
04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05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효과: 비소급적 추인을 원칙으로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해햐지 않는 한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가능
06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법률관계
1) 계약의 효력은 무효
① 의무부담이나 이행청구 불가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 불가
③ 이행지체 불성립
④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2) 협력의무
① 협력 이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불인정
② 협력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철회시 손해배상 인정
③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 동시이행관계 불인정
3) 계약금
① 토지거래허가가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에만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②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
2.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2) 관할관청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4) 토지거래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이러한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한 때
5)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에 책임 있는 자도 무효 주장 가능
2)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1)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성립당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2) 취소권을 가진 자만이 취소 가능
3) 취소 사유와 그 효과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②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적
01 취소의 당사자 및 취소 방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함
2)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적 의사가 있는 경우 가능
0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2.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1)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2)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0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임의추인
1) 추인권자가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유효화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추인권자 및 추인 방법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② 추인 방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3) 추인의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4) 추인의 효과
① 확정적 유효
② 취소 이후 추인하여 무효가 된 의사표시를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
2. 법정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1) 법정추인 요건
① 위 법정추인사유의 발생
② 취소원인의 종료
③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04 취소권의 행사기간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 조건과 기한
1) 법률행위의 부관
1.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종류: 조건·기한·부담이 있다.
2) 조건
1. 의의: 법률행의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
➁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
2) 가장조건: 실질적으로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
➀ 불법조건: 불법적인 내용의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➁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➂ 불능조건: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이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1. 기한의 종류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 시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2) 종기: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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