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
1) 물권
1. 물권의 의의: 특정한 물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1) 채권과의 비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물권의 특질
1) 직접적 지배
2) 독점적·배타적 지배
①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② 제한물권은 소유권이나 다른 제한물권과 양립 가능, 점유권도 다른 물권과 양립 가능
3) 절대권
4) 양도성
3. 물권의 객체
1) 물건:
① 의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재산권의 준점유, 권리질권,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② 현존·특정의 물건
③ 독립한 물건
2) 일물일권주의: 1개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이야 함
① 표준
-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기준. 수직의 상하를 포함
- 건물: 토지와 독립한 물건
② 예외
- 토지의 일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 설정 가능
- 건물의 일부: 예외적으로 1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됨
- 수목과 미분리과실
㉮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됨
㉯ 과수 열매 같은 미분리과실도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됨으로써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됨
- 농작물: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됨
- 집합물: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 하나의 물건으로 다룸
2)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위반의 효과
①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물권행위는 무효
②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물권의 종류
1)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① 점유권(동산·부동산)
② 본권
㉮ 소유권(동산·부동산)
㉯ 제한물권(타물권)
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부동산)
ⅱ. 담보물권
・ 법정담보물권: 유치권(동산·부동산·유가증권)
・ 약정담보물권: 질권(동산·권리)·저당권(부동산)
2) 관습법상의 물권
① 분묘기지권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3) 물권의 효력
1. 물권의 우선적 효력
동일물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
1)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 예외: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된 청구권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짐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➀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함
➁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함(점유권 제외)
2.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물권을 기초한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3) 종류
➀ 방해모습에 따른 분류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➁ 기초가되는 물권에 따른 분류
- 점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한다.
- 유치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지역권 및 저당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없다.
4) 발생요건
➀ 침해사실 또는 침해염려
➁ 청구권자: 침해당한 물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➂ 청구의 상대방: 물권침해를 하고 있는 자
5) 비용부담: 청구의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한다.
2. 물권의 변동
1) 물권행위
1. 개념: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2. 물권변동과 공시 방법
1) 부동산물권: 등기
2) 동산의 물권: 점유
2)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예외: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나, 등가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
1. 등기청구권
1) 의의: 등기신청에 관해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소멸시효: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소멸시효에 걸린다.
➀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의 등기청구권
➁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ⅰ. 말소등기청구권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
2. 등기의 유효요건
1)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전전 매도된 경우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는 이전 등기
2) 최종매수인의 초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 여부
➀ 관계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최종매수인은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➁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최종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등기의 효력
1) 등기의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
➀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하며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절차, 등기원인의 적접추정
- 등기추정력의 인적 법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 3자 및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➁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 허무인 또는 사망한 전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을 추정하지 않음
-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
➂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인 경우에만 추정력이 있다.
4. 가등기
1) 의의: 권리변동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예비등기의 일종
2) 효력
➀ 청구권보전의 효력: 물권변동을 일으키거나 소유권자의 부동산처부권을 제한하는 효력 없음
➁ 실체법상 효력부정: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음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
3) 본등기 후의 효력
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함.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림
➁ 효력: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음
4)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➁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권자는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4) 물권의 소멸
1. 소멸 원인
1) 목적물의 멸실
2) 소멸시효의 완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 물권의 포기
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등기를 요함
➁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음
4) 공용징수
5) 혼동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 공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물권법 - 5. 용익물권 - 1) 지상권 (0) | 2024.02.18 |
---|---|
2. 물권법 - 3. 점유권 (1) | 2024.01.23 |
1. 민법총칙 -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1) | 2023.12.30 |
1. 민법총칙 - 4. 법률행위의 대리 (2) | 2023.12.26 |
1. 민법총칙 - 3. 의사표시 (1) | 2023.12.25 |
댓글